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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각국 비자 VISA 정보

호주 전자여행허가서 eTA / 대사관비자 (ETA 무료발급 방법)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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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자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호주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국적자는 호주 입국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취득해야한다. 단, 호주 입국목적이 관광/ 업무인 자에 한하여 사전여행허가신청인 전자여행허가서를 지닐 경우 대사관 비자를 정식발급받지 않아도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다.

호주 비자에는 종류가 어려가지가 있다. 어떤 비자가 자신에게 맞는지 궁금하다면 VISA FINDER을 클릭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단, 영어로 진행된다.

 

 

호주 여행 입국 절차, 서류, 준비물, 주요도시 특징

호주 여행 입국 절차, 서류, 준비물 1. 호주 항공권 (국내출발 기준 직항 기준) 2. 호주 ETA & 신청방법 3. 호주 기본정보 4. 호주 여행 준비물 5. 호주 주요도시 특징 ◼︎ 시드니 ◼︎ 멜버른 ◼︎ 브

www.lovely-days.co.kr

 

 

2. 전자여행허가서 eTA

입국 시 왕복항공권이 있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체류기간+1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 가능하다.

(1) 호주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가능국가: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대한민국
(2) 신청조건: 여권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호주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ETA 특징
① ETA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호주 입국가능 (입국횟수 제한없음)
② 공무원의 정부 부처방, 학회, 세미나 참석 가능 
③ 호주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④ 호주 내의 시장조사가 가능하며 취업관련 조사 역시 가능
(4) 신청비용
①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호주 달러로 AUD20
② 여행사 대행: 각 여행사마다 취급하는 수수료가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전반적으으로 1회에 3만원 이내로 책정되어있다.)
③ 무료로 호주 ETA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의 여행사는 토파스 셀커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ETA(사전여행허가서)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을 구매하면 무료 서비스로 호주 ETA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길.
 
 

 

(5) ETA 승인 후 알아두어야 할 점

호주 ETA는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여행허가서이므로 별도로 호주 여행 비자 도장을 찍거나 비자 종이를 붙일 필요는 없다. 호주 입국, 출국 시에도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전산에서 신청자의 여권정보로 ETA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호주 전자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해 두는 것이 좋다

(6) 호주 ETA 신청관련 특수상황 대처법

①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lian Embassy"라고 메시지가 뜬 경우

이런 경우 여권(신상정보가 적힌 부분)의 일부분과 Refer to Australian Embassy를 함께 팩스로 보내어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야한다. 팩스번호는 02-720-9932. 출국 기준으로 최소한 이 작업은 3~5일(평일기준/근무일기준)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사관에서 추가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호주 ETA 신청시 개인정보 잘못 입력

: 새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새로 신청시 신청비용은 다시 지불해야 하며, 이전 신청시 지불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 12 시간 후에 문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경우

: 말 그대로 기다려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다시 ETA 신청할 필요는 없다.

④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기록 없는 데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여권의 신상명세면 (사진면) 사본’, 그리고 최근 발급된 ‘경찰 신원조회서’와 함께 주한호주대사관 비자과로 이메일(seoul-visa@dfat.gov.au / 용량은 5M이내)

을 보내면 된다.

 

★ 이 외의 특수상황은 이곳에서 확인하고, 대사관(02-2003-0111 / 오전9시-11시)에 직접 문의 후 수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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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 ETA 승인 거절 이유

① 호주에서 체류기한이 넘긴 적이 있는 경우 

② 호주 이민규정을 어긴 경우 

③ 호주 내에서 비자 신청 시 비자 승인이 거절된 경우

④ 정보잘못 입력했을 경우

⑤ 개명시 이름이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등등.. 사실 이 외에도 거절 이유는 더 많다. 이유라도 알면 좋겠지만 위 사레 이외의 이유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대사관으로 문의해봐야 알 수 있으며 차후 재신청방법도 호주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 호주 대사관 비자

(1) Subclass 600

: 관광/상용(사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할 경우 발급받는 정식 비자는 Subclass 600이다. ETA 승인 거절이 되거나 과거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Subclass 600비자를 신청해야한다.

(2) 이외의 비자 종류: Subclass 400, Subclass 408, Subclass 417, Subclass 988, subclass 482 (subclass 457이 변경된 것)
※ 이 비자를 발급받길 원하는 이가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지정병원에서 결핵 검사 또는 의료보험가입이 요구된다.

(3) 호주 비자관련 특수상황

① 만약 1회 입국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면? 

: 호주전자여행허가서인 ETA가 아닌, Subclass 676비자를 신청해야한다. 기존의 호주 ETA를 신청해서 입국 후 호주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호주 이민국의 허가가 나야하며,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따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② 호주 비자는 유효한데 여권을 갱신했을 경우

: 호주 입국 전에 반드시 호주 대사관으로 새로 발급한 여권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통보방법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이때 자신이 취득한 비자 종류에 따라 자신의 여권정보를 보내야 할 부서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자.

 

 

 

#1. 이 글은 한국인/한국국적자의 호주 관광비자에 관련 설명입니다.

#2. 비자 정책은 각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사관/관광청 최신 소식을 꼭 확인해주세요.

 주한 호주대사관

호주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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