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
▶ 2021.08.19 홍콩 8월 20일(금)부터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안 해 - 홍콩정부입국 기준 강화
하루만에 입장이 바뀐걸까? 내가 볼 땐 아니다.
한국 총영사관이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는 데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루는 커녕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며, 그 이전부터 영문판 홍콩정부의 안내에는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여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 홍콩정부 영문 사이트(the government of hk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에서 규정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홍콩정부가 안내하는 이 영문내용은 오늘 새벽부터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룹 A, B, C로 분류하며 B의 경우 A와 C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가이다.
그럼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참고. 홍콩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종류 보기
그룹A (고위험군 분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그리스, 이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영국
· 이 그룹의 기준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이거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 위주로 보인다.
·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A그룹에 속하는 경우 WHO에 따르는 SRA에 속하는 국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입국후 격리조건: 지정 격리 호텔에서 21일 강제 격리/ 의무 격리 기간 동안 6번의 코로나-19 검사/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홍콩 도착 26일째에 모든 커뮤니티 테스트 센터(CTC)에서 의무 테스트
그룹B: A 또는 C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 즉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홍콩, 관련 해당국 또는 백신 접종 장소의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된 예방 접종 기록(A vaccination record in English or Chinese issued by Hong Kong or by relevant authorities or recognised institutions of the places where the vaccines were administered)
· 입국후 격리조건:
①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 강제 격리 기간 동안 4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16일과 19일에 검사실시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② 백신접종완료가 아니라면: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21일 동안 자가격리 / 의무격리 중 6회의 코로나-19 검사실시
그룹C: 뉴질랜드, 호주
· 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증명서 안내: 홍콩, 관련 해당국 또는 백신 접종 장소의 공인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된 예방 접종 기록(A vaccination record in English or Chinese issued by Hong Kong or by relevant authorities or recognised institutions of the places where the vaccines were administered)
· 입국후 격리조건:
①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 / 강제 격리 기간 동안 2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9일, 12일, 16일과 19일에 검사실시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② 백신접종완료가 아니라면: 지정된 검역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 격리기간 동안 4번의 코로나-19 검사 / 이후 7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 / 홍콩에 도착한 16일과 19일에 검사 + 19일에 치러야 하는 시험은 CTC(커뮤니티 테스팅 센터) 에서 실시.
p.s. 물론 항공탑승시 또 다른 조건의 서류가 필요하다.
72시간내에 발급된 PCR 음성결과지(영문 또는 중문)가 있어야 하며 각 자가격리 기간에 맞는 호텔 예약증 역시 필요하다.
즉 위 조건을 보면 오늘 새벽부터 볼 수 있었던 영문 설명에서는 그룹 A의 경우만 SRA 기준의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해서 입국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불과 몇시간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공지가 나온 셈이니, 이건 하루만에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하니 주한 홍콩 총영사관에서 규정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 유용한 여행 프로모션 소식을 구독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앨리스의 여행과 일상> 네이버/티스토리 이웃 목록 등록하기
·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할인/이벤트 카카오톡 플친 추가하기
1. 앨리스는 누구?! 여행 에디터, 앨리스 프로필
2. 여행준비와 기록은 물론 각 지역 여행정보를 한 눈에 보기
'나의 여행 콘텐츠 > 여행 생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올해 최고의 공항 TOP10(The World's Best Airports in 2021)의 1위는 도하 하메드 공항, 인천공항은 4위 선정 (0) | 2021.08.24 |
---|---|
남극에도 호텔이 있을까! 있다! 따뜻한 객실은 물론 라운지, 식당, 리셉션이 모두 갖춰진 남극 호텔, 화이트 데저트 캠프 (0) | 2021.08.21 |
홍콩 8월 20일(금)부터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안 해 - 홍콩정부입국 기준 강화 / WHO 인정 선진규제기관국가(36개국) (1) | 2021.08.19 |
여행 트렌드/ 지금 상황에서 국경빗장만 풀리면 여행수요가 늘어날까?! (0) | 2021.07.26 |
여행 트렌드/ 2017년 국내 여행 트렌드 분석으로 해외여행 트렌드 이해하기 (0) | 2018.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