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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국내 여행정보 (꿀팁)

2021년 대체공휴일 추가 3일 더 확정/ 2021 대체공휴일 법안 확정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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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1 대체공휴일 법안이 확정이 확정되었다.

2021 대체공휴일은 크리스마스까지 포함될 예정이이었으나 "국경일 = 공휴일"인 경우만 적용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어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2021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국경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현충일 제외) 

 

2021 대체공휴일

광복절 08월 15일(일) → 08월 16일(월)

개천절 10월 03일(일) → 10월 04일(월)

한글날 10월 09일(일) → 10월 10일(월)

 

 

사실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현실감 있는 지적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있어 2021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 하지만 개체공휴일 법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매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니 대체공휴일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이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장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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