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비자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베트남과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국적자는 전자(또는 일반여권)으로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방문가능하다.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비자없이 입국/체류가능) 단, 무사증 2회 연속 입국시 직전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입국시, 15일 이상 베트남 체류시에는 베트남 비자는 입국 전 사전취득해야한다.
[예1] 05.01 베트남 입국/ 05.10 출국 → 05.20 베트남 재입국 : 30일이내 재입국이므로 베트남 비자 사전 취득해야 함
[예2] 05.01 베트남 입국/ 05.10 출국 → 06.11 베트남 재입국: 30일 이후 재입국이므로 무비자로 입국가능
[예1] 05.01 베트남 입국/ 05.25 출국 → 15일 이상 체류예정이므로 베트남 비자 사전 취득해야 함
관광비자 단수, 최대 30일 체류 (비자 유효기간: 1개월)
관광비자 단수, 최대 90일 체류 (비자 유효기간: 3개월)
관광비자 복수, 최대 30일 체류 (비자 유효기간: 1개월)
관광비자 단수, 최대 87일 체류 (비자 유효기간: 87일)
3. 베트남 관광비자 신청방법
베트남 비자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현지 도착비자와 대사관 비자다. 서로 장단점이 명확한 비자이므로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비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1) 베트남 정식(대사관)비자
대사관을 통해서 정식비자를 받는 경우다. 이 경우 여권에 비자가 붙어서 나오며,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추가로 비용이나 서류를 지불 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입국시, 여권내에 붙어있는 비자만 보여주면 된다. 대사관 정식비자가 비용이 더 비싸고 발급소요되는 기간도 더 길지만, 현지 도착해서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최고 장점이다. 단,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서류나 방식이 불편할 수 있어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대사관 비자를 발급받는다.
(2) 도착비자 (랜딩비자)
말 그대로 현지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다. 일반적으로 현지 도착비자라고 하면 한국에서 따로 준비할 것은 비용과 비자 신청시 필요한 비자용 증명사진을 1~2장 정도이지만, 베트남 도착비자는 다르다. 베트남 도착비자는 한국에서 미리 허가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가야 하므로, 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착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베트남 내에 있는 모든 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비자 받는 데 필요한 대기시간과 입국심사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이중으로 발생한다.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발급소요기간 짧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① 초청장 필수
문제는 도착비자는 여행객이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베트남 현지로부터 받은 초청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서 도착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그러므로 비자신청서와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대행사를 통해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② 주의사항: 하노이, 다낭, 호치민, 나트랑 도시의 국제공항 입국시에만 도착비자 가능
③ 절차
대행사 통해서 신청 →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서류/초청장 받음 (도착비자 사전승인서 포함) → 여권용 증명사진 2장(컬러), 대행사 통해 받은 서류, 여권원본, 비용을 준비 → 현지공항(다낭/하노이/나트랑/호치민) 도착해서 LANDING VISA 카운터로 이동 → 서류와 비용모두 제출 후 도착비자 수령
④ 비용: 1개월 & 3개월 단수비자 USD25 / 1개월 & 3개월 복수비자 USD50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며, 추가로 현지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도착비자 수령비용이 발생한다.
⑤ 발급기간: 도착비자로 신청할 경우 발급되는데 가장 길게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2박3일이다. 물론 평일기준. 당일발급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
⑥ VIP비자 서비스
도착비자의 경우 적격 서류와 관련 서류를 챙겨서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랜딩 비자 카운터에서 비자를 수령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공항 내 위치도 잘 모르겠고,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겠다면, 각 대행사마다 운영하는 VIP 서비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VIP비자 서비스는 도착비자를 신청한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현지 직원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공항에 도착하면 자신의 이름(영문)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현지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이 직원에게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건내면 그 직원이 알아서 도착비자를 처리해준다.
(3) 전자비자
인터넷으로 여행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자비자의 최고장점은 현지 베트남 초청장 없이, 대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제일 저렴한 방식(USD25)이라는 점이다.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평균 3~4일이 지나면 전자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다. 물론 전자비자의 단점도 있다. 최소 평일기준으로 발급이 3~4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베트남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적어도 1주일 전에(주말을 고려해야한다)는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보다 출국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행사를 통해서 도착비자/대사관비자(급행)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자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되더라도 USD25는 돌려받을 수 없다.
① 전자비자 신청: 베트남 eVIA 신청 공식 웹사이트 → 1.E-VISA issuance 클릭 → personally apply for E-visa를 클릭 → 여권 스캔 후 업로드 후 빈칸에 개인정보 모두 작성
② 신청비용: USD25
4. 베트남 입국시 필요한 추가 서류
(1) 14세 미만 소아의 베트남 입국규정
① 친부모가 한국국적일 경우: 제 3자(친척포함)가 동반시 "위임장 번역공증" 서류가 필요
② 친부모가 베트남 국적일 경우: 제 3자(친척포함)가 동반시 "위임장 번역공증", "외교통상부인증", "대사관 확인증"이 필요하다
(2) 만 18세 미만의 경우 90일 체류비자 발급이 안되지만,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인 경우 단수비자로 90일체류 가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여권원본, 여권용 증명사진 1장, 친모의 여권원본이 필요하다.
5. 베트남 비자에 적힌 예정 출국일
베트남 비자는 비자상에 "출국날짜"가 적혀있다. 그러므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바로 출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10일 출국 예정일로 적혀있다면, 5월 9일 전까지 출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시 이 부분을 유의해야한다.
#1. 이 글은 한국인/한국국적자의 베트남 관광비자 관련 설명입니다.
#2. 비자 정책과 자동출입국 정책은 각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식입장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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