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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각국 비자 VISA 정보

중국비자 발급받는 방법 (관광비자/ 도착비자/ 면비자/ 무비자)

by 러블리 앨리스, 호텔&여행 블로거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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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자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중국과 비자사증협정

대한민국 여권(일반 전자) 소지자는 중국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까지 비자협정체결 국가로 비자없이 입국 가능하다.

 

 

2. 특이사항: 무비자

중국내 각 도시내 공항에 따라 무비자 경유 조건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중국국적기로 중국내 허브공항을 두고 있는 항공사에 확인하거나 중국내 공항 관리처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다. 

(1) 신청방법

무비자의 경우 입국심사 담당직원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확인 후 여권에 체류시간에 맞는 Temporary Entry Permit이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며 체류가능날짜를 기입한다. 

(2) 체류조건을 갖춰야

무비자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확실한 일정이어야 한다. 제 3국으로 가는 확실한 항공권/그 나라 호텔이정등 모든 것이 정확해야하며 간혹 그렇지 않을 경우 무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3) 거절될 수도

신청한다고 모두 100% 무비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보안상의 이유나 기타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4) 종류

① 72시간 무비자

중국 내에서 항공을 통한 경유가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 차항지에서 요구되는 서류나 항공권 소지자(제 3국으로 가는 확정 티켓)는 중국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광저우, 칭다오, 쿤밍, 총민, 다리엔 우한, 시안등과 같은 지역공항) 다만, 반드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여야만 가능하다. (단, 홍콩, 대만, 마카오는 타 국가로 인정)

② 144시간 무비자

중국정부는 중국 3개의 공항인 상해, 난징, 항저우, 북경, 텐진(천진), 스좌장(석가장)을 경유하여 제 3국을 최종 목적지로 두는 경우 51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최대 144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한다. 한국은 51개 국가에 포함된다. 단, 승객이 입국심사 시 144시간 무비자 환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해당목적지의 행정구역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 3국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 3국은 홍콩, 대만, 마카오도 인정한다.

 

주의사항무비자 허가 받았으나 지연/결항되었을 경우 

제 3국으로 향하는 비행탑승시간이 지연이 된다면,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이때 어느정도의 지연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해하는 편이지만 이해를 해주지 않거나, 이해해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무비자로 허락해준 시간보다 초과 체류했으므로) 그러므로 지연이 아닌 결항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어에 유창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원칙적으로 중국어를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결항이 잘 되거나 지연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를 통해 제 3국으로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벌금을 물거나 다른 항공권을 사서라도 그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자.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체류시간이 더 길어질 경우 PSB(Municipal Public of Security Bureau)로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중국 서안

3. 비자 신청방식에 따른 종류

① 개인비자

개인이 신청하는 비자다.

② 단체비자

30일 미만의 일정으로 최소 5인 이상이 동일한 항공/호텔 일정으로 중국여행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발급되는 단체비자는 A4 크기로 별도 비자 승인서(2장)다. 개인비자보다는 단체비자 신청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단체로 출입국수속을 함께 단체비자에 기입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 장은 중국 입국시, 나머지 한장은 중국 출국시 출입국 심사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③ 별지비자

2인~5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별지비자와 단체비자를 많이 헷갈려한다. 쉽게 말하면 체비자를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이 별지비자다. 그러므로 조건도 단체비자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다. 별지비자는 여권원본이 아닌, 사본(스캔파일)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외의 단체비자와 동일하게 한 단체가 동일한 항공/호텔 일정을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별지비자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중국이민국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어 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별지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가능 여부(즉, 중국이 접수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20일 중국 별지비자 발급을 중단한 이후 아직까지 재개하지고 있지는 않다.(재개했다가 중단했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별지비자를 발급가능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④ 도착비자

중국 내 특수지역의 경우 사전에 중국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현지에 도착한 즉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마카오와 맞닿은 주해와 홍콩과 맞닿은 심천이 특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 가장 아래에 도착비자에 대해서 설명해두었다.

▶ 주의사항: 

- 도착비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각 국가간의 상황에 따라, 특수 경우에 따라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 도착비자는 그 지역에서만 머물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천도착비자를 받는 경우 심천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특수성이 있는 도착비자는 현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으므로 도착비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그 지역 상황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⑤ 면비자

대표적인 지역이 하이난이다. 하이난은 미리 면비자를 신청해도 좋고, 하이난 삼아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이난의 면비자는 "정식 중국비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식 비자를 면제받기 위해서 면제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이난 면비자는 여행사에서 여행자를 초청한다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면제비자다. 그러므로 여행사에 신청해야만 면비자 사전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면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하이난 도착비자를 현지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하이난 면비자를 획득한 이는 하이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이난을 방문 후 중국 타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중국 정식비자를 받아야 한다. 

▶ 2019.06.12 하이난 면비자 추가 업데이트

자유여행객일 경우 현지공항에서 호텔바우처(체류증명), 여권, 귀국항공권(하이난에서 머문 후 귀국할 것이라는 증명서류)를 "하이난 무비자 입국안내"라고 적힌 곳에 제출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

- 현지도착 면비자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면비자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이 경우 2인이상 신청부터 가능하다.

 

 

→ 중국 청도 잔교

3. 중국비자 신청 방법

중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이들이 중국을 오가고 있어 중국비자를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비자 발급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직접 신청과 대행의 장단점이 매우 명확해서 선호하는 방식은 대부분 정해져있다.

 

(1)중국비자 신청 대행 VS 개인이 직접 신청

① 중국비자 신청 대행

대부분 여행사나 또는 비자 발급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곳에 비자 발급을 맡겼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  발급의 확실성이다. 이 두가지는 바쁜 이들에게 가장 좋은 장점이며,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없는한 개인이 신청했을 때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 비자발급거부 되는 일이 대행사에서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갖춰야 할 서류가 많고, 무계획으로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일정을 챙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조건등도 대행사를 통하면 한결 덜 까다로워진다. 중국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여권용 증명사진은 정말 까다로운데, 이 조건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대행사를 통하면 관광비자 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정말 특이하다.

대행의 단점은 비용 증가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기에 바쁘거나 귀찮은 이라면, 대부분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고서라도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대행신청시 필요 서류: 여권 원본, 여권용 증명사진 1장, 간단한 신청서

▶ 2019.06.12 비자발급 대행 신청시 변동사항 추가

2019년 6월 이후부터, 비재대행을 신청하더라도, 호텔정보와 관광비자의 경우 여행일정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일괄 변경되었다. 특히 관광비자가 아닐 경우(지인방문, 친척방문) 현지에 있는 지인의 여권사본, 거류증사본, 현지에 있는 지인이 작성한 초청장등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 대행하더라도 기존의 방식보다 더 복잡해졌다.

 

② 중국비자 직접 신청

서류를 갖춰야 하고, 직접 비자센터에 방문을 해야한다. 비자 서비스 센터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 신청하러 방문하는 것과는 체감하는 거리가 멀 수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면 발급에 대체로 큰 문제 없다. 대행 신청보다는 작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비자 대행 신청하기

1. 별지비자 상해(5인이상) 38,900원 

2. 별지비자 상해(2~4인) 43,900원

3. 별지비자 중국전지역(5인이상) 51,900원 

4. 별지비자 중국전지역(2~4인)  54,900원 

 

5. 관광비자 단수 30일 71,000원 

6. 관광비자 단수 90일 74,000원

7. 관광비자 더블 30일 92,000원 

▶ 관광(개인) 비자 단수 또는 더블  혹은 복수를 신청할 때 비자 발급소요기간이 3박4일, 1박2일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진다. 

▶ 최소 출국일 7일 전(토,일,공휴일 제외) 구매 혹은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중국 별지비자 가능 지역은 중궁정부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 중국개인단수비자(L)

(2) 신청시 필요 서류

① 한국인 직접 개인비자 신청

- 여권원본: 최소한 사증면 2장 이상 비어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여권유효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여권용 증명사진 1장

- 공식 신청서

- 여행일정

- 호텔 예약 바우처 & 항공바우처(항공 이 티켓) 또는 중국현지로부터의 초청장

 

② 한국인 부모, 한국적의 미성년자, 첫 중국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위에 언급한 서류는 물론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어머니 기본증명서 원본 1장

- 아버지 기본증명서 원본 1장

- 아동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장 (꼭 "아동 이름"으로 발급해야한다.)

위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로 보안처리된 서류 접수가 안되므로 이 부분 유의해야 한다. 

이전에 중국비자를 받은 기록이 여권에 남아있다면 위 서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했다면?! 구여권을 버리지말아야 하며, 새로운 여권으로 중국비자 신청시 같이 첨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다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③ 부모가 귀화하여 현재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지만 기본증명서상 국적이 중국일 경우

- 귀화전 아이가 출생했다면 부모가 귀화전 취득한 비자가 F5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 귀화전 F5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함

- 귀화후 아이가 출생했다면 ② 기준으로 서류준비

 

④한국인, 한국국적 중국 단체비자

최소 4인 이상 항공과 호텔일정이 동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비자의 장점은 개인비자 신청비용보다 1인 신청비용이 몇만원 더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별도의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므로 개인 여권에 중국비자면과 입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후 1년 복수비자 신청시 단체비자를 통한 입출국기록은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3) 비자 신청시 필요한 여권용 증명사진 조건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증명사진, 사진크기는 3.3cm(가로)/ 4.8cm(세로), 악세사리와 안경 착용시 사진촬영불가, 모자와 두건 착용금지, 흰색배경(옷 흰색 금지), 사진 테두리가 없어야 함, 정면응시, 귀가 보여야 함, 활짝 웃으면 안됨, 자연스러운 표정 필요, 입술은 다물어야 함

조건이..... 까다롭다.

 

 

→ 중국 광저우 광둥타워

4. 중국 비자 종류

단수 - 30일: 3개월 내 1회 입국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30일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단수 - 90일: 3개월 내 1회 입국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2차 - 30일: 6개월 내 2회 입국 가능하며 1회 최대 체류기간은 30일 (여권유효기간 7개월 이상)

복수 - 30일: 1년이내 다수 입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체류기간은 30일 (여권유효기간 13개월 이상)

관광복수비자 발급 조건: 2년 이내 3회이상 여권 비자면에 입국도장 3회 이상 기록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만약 이전 여권에 그 기록이 있다면 이전 여권을 버리지 말고 꼭 지참하도록!

비자 신청비용(중국비자 서비스 센터 기준) 확인하기

 

5. 중국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한국인 중 싱가포르, 일본, 브루나이 국적을 소지했다면 그 국적으로 중국비자 필요없이 노비자로 15일간 중국 체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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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해 신천지

 6.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진행했던 비자업무가 2014년 1월 6일부터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로인해  중국비자 신청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 센터는 개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서류만 있으면 발급에 문제가 없다.

① 국내 중국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지역: 서울(서울광장), 부산광주와 제주

②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방법: 종이신청서 다운(PDF) (※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 온라인 서류 클릭

▶ 대리 신청은 가능하다.

③ 처리기간 (주중기준)

- 보통: 약 4일 

- 급행: 약 2일 (주중 업무일)

- 특급: 약 1일 (오전 신청시 오후에 발급) 

- 우편접수: 약 10일

※ 주의사항: 급행 또는 특급으로 신청할 경우 비자 접수는 당일 오전 11:30이전에 완료하여야 함

④ 비자 접수상황 확인하기: 여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접수한 비자접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⑤ 중국비자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기존의 비용은 모두 지불해야한다.

⑥ 방문접수 방법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 → 번호를 부르면 창구에서 갖춘 서류 모두 제출 → 비용 납부 → 서비스센터 직원인이 주는 영수증과 접수증 챙기기 →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맞춰서 중국비자 신청 서비스센터 재방문 → 영수증에 적힌 수령 번호를 호명하면 발급창구에서 여권수령

 

 

→ 중국 항저우 뇌봉탑

7. 중국 내 특수지역의 단수비자 현지 발급(도착비자)

(1) 홍콩 - 심천(쉔젠 SHENZHEN/深圳)

홍콩과 맞닿아있는 심천(쉔젠)은 주국 경제 특구 지역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경에서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① 신청장소: Shenzhen (Louhu) Exit - Entry Visa Office

홍콩과 심천 국경지대의 광동공안청 2층에 출입국관리소가 있다. Shenzhen (Louhu) Exit - Entry Visa Office를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증명사진 기계도 있으미 증명사진을 챙기지 못한 사람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중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신청서에 영어로 작성 → 접수 담당자에게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번호 알려준 번호를 바탕으로 접수대 정식 접수(신청서/여권/비용 접수) → 잠시 대기 → 자신의 번호를 부르면 여권을 찾아가기.

③ 신청비용: RMB 168

④ 신청서류: 여권원본, 마카오 입국시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입국서류 필수, 여권용 증명사진(사진은 현장에서 촬영가능), 신청서 

⑤ 소요시간: 약 20분 ~1시간 (※ 출입국관리소 사정에 따라 이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다.)

 

(2) 마카오 - 주해(주하이 ZHUHAI/珠海市)

마카오를 서쪽과 북쪽방향으로 둘러싼 주해는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많은 마카오인들이 출입국과정을 거쳐서 하루에도 많은 인원들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셔틀을 운행하는 마카오 내 호텔의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마카오에서 주해로 가기 이해 거쳐갈 수 있는 장소는 헝친과 마카오의 관자(關閘)+주해의 공베이(拱北)이다. 단, 도착비자는 헝친에서 신청/발급이 안되므로 비자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마카오의 관자(關閘)+주해의 공베이(拱北)로 가야한다.

▶ 주해 도착비자 정식명칭: 주해 SEZ 비자

① 신청장소Exit - Entry Certificates Service/Gongbai Port 

: 마카오 지역의 공베이 국경지역으로 이동 후 첫 게이트를 통과후(여권제시)를 통과한다. 이후 이곳에서 바로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Port Visa 2F를 찾은 안내 화살표대로 이동하면 된다. 

② 신청가능 시간: 08:30 ~ 23:30

② 특이사항: 공베이 국경에서 받는 도착비자는 주해 도착비자다. 그러므로 이 비자로 발급받은 후 주해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주해 도착비자를 받고나서는 "3일간(72시간 이내)" 주해에서 체류 가능하다.

③ 신청방법: 비자 발급 사무실 가기 → 신청서 작성(영어작성) → 신청서/여권/비자비용 납부 → 간단한 직원 질문에 영어로 답하기 → 비자사진 촬영 → 잠시 대기후 발급

④ 신청서류: 여권원본, 마카오 입국시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입국서류 필수, 여권용 증명사진(사진은 현장에서 촬영가능), 신청서 

⑤신청비용RMB 168 ▶ 2018년 8월 이후부터 카드로만 결제가능 (카드결제시 수수료 발생)

⑥ 소요시간: 약 20분 ~ 약 1시간 (※ 출입국관리소 사정에 따라 이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다.)

⑦ 마카오로 돌아올 때 국경지대 운영시간

- 공베이 새벽 1 시 30분 이후 출입통제

- 헝친 게이트 24시간 출입 가능

 

(3) 하이난 (해남도/싼야)

사전에 면비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한 면비자에 오류가 생겨 입국불가능일 경우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① 신청장소: 하이난 봉황 국제공항 도착비자 부스

② 특이사항

- 단수여권은 도착비자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 하이난에서 도착비자를 받을 경우(면비자도 해당) 하이난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 새터민가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125,225,325,425)를 가진 경우 면비자/도착비자 둘다 불가능하므로 개인비자를 정식으로 한국에서 사전취득해야한다.

-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면비자/도착비자 둘다 불가능하므로 개인비자를 정식으로 한국에서 사전취득해야한다.

- 미국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면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현지 도착비자는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면비자 신청에도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개인비자 발급을 하는 것이 좋다.

③ 신청방법: 도착비자 부스에서 비용/여권/사진 신쳥

④ 신청서류: 여권원본, 여권용 증명사진1장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가능, 1회 RMB40)

⑤ 신청비용: RMB200

⑥ 소요시간: 약 5분 ~ 20분 (※ 출입국관리소 사정에 따라 이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다.)

 

▶ 도착비자 관련 참고사항

- 현지에서 신청하는 중국비자의 경우 발급거부율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한 직접신청이나 대행사를 통한 신청보다 높다.

- 주말일 경우 비자발급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2시간 걸린 경우도 있고 반나절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사무실 마감시간에 딱 맞춰서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 현지도착 비자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면비자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이 경우 2인이상 신청부터 가능하다.

 

 

→ 중국 북경 베이하이 공원

 8. 중국에서 중국비자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1) 개인비자 분실(여권 분실/도난 경우)

: 가까운 결찰서에서 분실&도난 신고서 (Police Report)를 받은 후 대한민국 영사부에 임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중국 공안에서 비자를 새롭게 다시 받고 출국해야한다. 이와 같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비자사본을 별도로 챙겨두는 것도 좋다.

(2) 단체비자 분실

: 단체비자는 여권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자다. 이 단체비자를 분실했을 경우 중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여행사의 보증서와 단체비자 사본을 공항 공안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단체비자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9. 2017년 이후 정책: 비자기간을 넘겨 중국에 체류할 경우 규정

① 6개월 초과: 벌금, 구류, 3년 내 재입국 불허

② 1년 초과: 벌금, 구류, 5년 내 재입국 불허

③ 2년 이상 초과: 벌금, 구류, 10년 내 재입국 불허

- 위 규정과 더불어 추가벌금이 나올 수 있다. 벌금은 날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오래 체류할 수록 벌금이 많아진다. 

 

10. 중국비자 발급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불가하다. 중국대사관(영사관)은 비과세업체인데다, 비자발급비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비자대행을 해주는 경우 서비스 비용을 업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청비용까지 전금액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단, 전액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는 문의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글은 한국인/한국국적자의 중국 관광비자에 관련 설명입니다.

#2. 비자 정책은 각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사관/영사관/비자 서비스센터의 최신 소식을 꼭 확인해주세요.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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